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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근래의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일까요?

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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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는 걸까요?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구속된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자신이 구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재범이기도 하거니와 윤창호법으로 인해 과거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변경되기도 하여 처벌수위가 꽤 높아졌다고 생각들을 하시기에 구속가능성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물론, 이진아웃제도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잠정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고, 추후 이진아웃과 관련하여 보완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처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과거의 위반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을 한 사람 1년전에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을 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하게 된다면, 10년전에 음주운전을 한 자는 상대적으로 1년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다시 적발된 자에 비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구속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법정구속되거나 수사단계에서 사전구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종전력, 사고발생여부, 발생시킨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 단속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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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는 걸까요?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요소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단순음주운전
  •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 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후 도주

단순 음주운전과 관련된 최근 처벌 수위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는 경우, 혈중알콜농도수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요. 2023년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Help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 (2023년)
물론, 위 처벌기준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중과실)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0.2%를 초과하지 않는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운전거리가 너무 길지 않고, 측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조하는 등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범인 경우, 즉,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상황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시점과 마지막으로 단속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꽤 존재한다면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되지 않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보다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더 높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전과가 존재하는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실형선고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할지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에 사건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성공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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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고자 대리운전을 부른 뒤 기다리다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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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1. 사실관계의뢰인은 2019년경 음주 3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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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사고를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위 특가법의 규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의자/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률 문언 그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8호 단서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데,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을지라도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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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또는 교특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사망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여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교특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벌금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5배 이상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법정구속 기간 또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성공사례들 - 특가법이 아닌 교특법이 적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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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가중처벌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의 최근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인적피해(사망사고가 아닌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여 주었는지,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사고발생 및 사고 직후의 상황(사고 발생당시의 속도, 사고 발생후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 등),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합의여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자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구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질 것입니다. 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분 피해를 배상해주었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높은 금액의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성공사례들 - 초범 인사사고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이 사고를 일으키고 인적피해를 야기시켰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금형보다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속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성공사례들 -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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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선고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특수상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

물론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의뢰인이 살아온 환경과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법정구속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기에, 상대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변호인이라면 당연히 의뢰인을 위해 피고인의 상황을 적극 변호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