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차선을 변경하는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86km로 제한속도를 약 36km를 초과하여 과속한 혐의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방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났을 때에는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무조건 합의는 꼭 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안하고는 징역형을 받는냐 받지 않는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접촉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여 유족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과거에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까지 사망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의 양형요소를 정상참작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하는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징역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주효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위에서는 안전운전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사사건으로 징역선고위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수사절차에서부터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처벌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절차과정이 바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