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전화상담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

김경태 변호사

스크롤하여 읽으실 수 있습니다
Image
서두
직전의 상황
처벌 방법, 수위
상해와 사망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 “어? 걸리지 않았구나?”
  • “집에 무사히 도착했구나?”
  •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안 나는구나?”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는 투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방어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의뢰인들은 제게 말합니다. 한번의 실수가 아니었다고. 여러 번의 성공(?)적인 음주운전 경험이 결국은 습관이 되고,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발생 또는 단속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후회만 하고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경찰조사와 공판(재판) 진행 경험으로 얻은 실전 지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김경태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약속합니다.

  • 첫째, 최선을 다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둘째,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mage
서두
직전의 상황
처벌 방법, 수위
상해와 사망

음주운전 바로 직전의
상황은 이런 식입니다

"오늘은 친구들(또는 직장동료들)과 오랜만에 한 잔 하는 날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우리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우울한 기분과 긴장감 또한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사회생활에 찌들어 있는 직장인들에게 적당한 음주는 내일을 살아가게 해줄 힘이 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는 날에는 차를 가지고 외출하면 안되지만, 직장에서의 업무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목적을 갖고 차를 가져오는날 불가피하게 술을 마시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면,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는 친구들과 다시 약속을 잡기도 미안하니, 일단 술자리에 참석하고 대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직장동료 또는 상사와의 술자리라면 차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술자리를 거절하기가 쉽지도 않거니와 직장동료들과 상사들을 먼저 보내고 나면 긴장이 풀려 더더욱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 대리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잊혀지기도 하고, 가볍게 한잔밖에 안했으니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나아가는 경위는 가지각색이고,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너무 과음을 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
  • 자신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우
  •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집에 도착했으나, 주차만 다시하는 경우
  •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 운전대를 잡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Image
서두
직전의 상황
처벌 방법, 수위
상해와 사망

우리 법은 어떻게
음주운전을 금지할까요?

우리 법은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삭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image
Image
서두
직전의 상황
처벌 방법, 수위
상해와 사망

음주운전으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국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적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사고유무/피해의 정도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