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경찰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청이 아닌가요?, 같은 행정청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 한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을 판단하는 헌법상 기관입니다(헌법 제107조 제3항 및 행정심판법).
즉, 경찰청과 같은 행정기관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행정청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는 것이기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어떤 위법을 범하였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를 지적해야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핵심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는데까지 1-2주,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하는데까지 길게는 2달에서 3달까지도 소요됩니다.
“저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면허구제 체크리스트》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만약, 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제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필요한 점이 충분히 어필이 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위 구제리스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