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구속된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자신이 구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재범이기도 하거니와 윤창호법으로 인해 과거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변경되기도 하여 처벌수위가 꽤 높아졌다고 생각들을 하시기에 구속가능성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물론, 이진아웃제도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잠정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고, 추후 이진아웃과 관련하여 보완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처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과거의 위반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을 한 사람 1년전에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을 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하게 된다면, 10년전에 음주운전을 한 자는 상대적으로 1년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다시 적발된 자에 비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구속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법정구속되거나 수사단계에서 사전구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종전력, 사고발생여부, 발생시킨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 단속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