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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사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채,  혈중알콜농도 0. 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이유로 구공판 기소(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공판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변론 방향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에 가깝다는 점, 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합의는 감형요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번 한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주 예외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그 죄질이 매우 불랑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구속, 실형이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이 주효해 징역형이 아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인사사고를 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가 되지 않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이런 전 과정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해야 승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