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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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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게 될까요?
면허 정지?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까요?" 2010년 전에는 일반도로가 아닌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지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피해 등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도로 이외의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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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게 될까요?
면허 정지? 취소?

면허정지나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과 같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단속되는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사유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고, 더욱 나아가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나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엔 대부분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아가,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대부분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