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정지와 취소
면허 취소 구제
환경이 끼치는 영향
당신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쩔 수 없지만 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삶의 일부이고, 때로는 생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내지는 면허취소의 행정 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지처분이 나온다면 잠시동안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기다리면 시간은 금방 흘러가 금새 정지기간이 도과하여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각 사유로 인해 다음과 같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처벌 조건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단순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일 때의 대물사고
- 음주측정에 불응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처벌 조건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의 음주운전 및 대인이나 대물사고
- 단순 음주적발 2회 이상(정지 수치이더라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처벌 조건
-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과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발생시킴
면허취소 결격기간 4년 처벌 조건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처벌 조건
-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
-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면허의 정지와 취소
면허 취소 구제
환경이 끼치는 영향
구제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면허취소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성공 사례
이 사례에선,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10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구제받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에 따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허구제 체크리스트》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즉, 위 체크리스트에 있는 경우 중 단 하나만이라도 해당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법과 행정/사법기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의 죄질을 나누어 위와 같이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구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점을 소명해야합니다.
약 3~5년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면허취소로 인해 구제 신청인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게 될 상황이라면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바꿔주는 재결을 종종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먼허취소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면허의 정지와 취소
면허 취소 구제
환경이 끼치는 영향
면허 취소 처분은
의뢰인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을 진행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들은 후 적어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 타진하여 왔습니다.
경험상, 면허취소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음에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저에게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며, 결국 의뢰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물어볼 수 밖에 없었고, 의뢰인의 얘기를 듣다보니 어떻게 해서든 의뢰인을 위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번의 서면을 제출한 끝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해주었습니다.
아마,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과 함께,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면허취소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