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음주수치 0.08%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다시말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미만이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사법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시 의뢰인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제가 문제를 풀어나갔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내용을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당시 정황
의뢰인은 술에 마신후 음주운전을 하고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중알콜농도 0.82%이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징계의 위험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고도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면허를 구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행정심판 통해 면허취소처분→정지처분으로 감경되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 매우 불리한 정황이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살아온 삶과 현재 가정환경에 비추어 볼때 운전면허 없이는 의뢰인과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생계로 운전을 하는 경우 즉 예컨대, 화물기사나 택배기사, 택시기사와 같이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 측정 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을 때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며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 사고없이 운전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점
-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운송업은 아니지만 면허가 취소되었을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
이러한 본변호인의 치열한 변론 끝에, 부당함이 인정돼 행정심판에서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던 의뢰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한번 내려진 행정처분의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응 할 경우에도 사안이 사안인만큼, 가급적이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라면 아무래도 실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