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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가중처벌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을 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켰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적용 배제됨.

통상, 수사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0.07%를 초과한 상황에서 운전하셔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지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만을 가지고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중실)위반의 점으로 혐의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여하에 따라 가중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만약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