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을 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켰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적용 배제됨.
통상, 수사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0.07%를 초과한 상황에서 운전하셔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지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만을 가지고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중실)위반의 점으로 혐의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여하에 따라 가중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만약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