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채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경찰에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로 적발될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6% 상태였습니다. 이는 운전면허취소수치인 운전면허취소수치인 0.08%를 훨씬 초과한 음주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재판에서 선처가 되지 않으면 최대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변론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의뢰인이 교통사고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고는 매우 경미하였고, 인명피해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이러한 점이 정상참작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위반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은 아주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재판부에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결론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였을까요.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경위,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점,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거기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등을 정상참작해,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선고가 될 위기라도 대응 여부에 따라서 선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혐의여부가 명확했기 때문에 혐의부인보다는 유리한 양형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