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전력이 있어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면허에 대한 구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면허취소가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업무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뢰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남들과 달리 어려웠던 점 또한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110일의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