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대인, 대물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합의를 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음주사고의 특성상 합의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형사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에 종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자였던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기에 이르렀고, 금전적으로 도저히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합의가 불가능하기에 의뢰인에게 양형사유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양형주장을 하였고, 다행히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양형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