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의뢰인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집행유예의 선고)
의뢰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였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측정 거부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술을 마실 당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쉽게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례적으로 경찰공무원과 합의를 하기도 하였기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주장을 모두 받아주어 의뢰인을 구속시키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