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음주측정거부 영장청구-기각)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었고,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영장청구 기각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 통상 1-2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기에,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심문기일 당일,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린 재판장은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이유 없기에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