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음주운전관련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재범을 저질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이야기인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 이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윤창호법 이후부터 기존에 진행되던 삼진아웃제(3회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보다 가중된 이진아웃제(2회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로 강화가 된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이진아웃처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을 보안한 법안을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즉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진아웃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해 올해 4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처벌수위는 그대로 두되,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 10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이 새롭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음주운전의 재범의 경우에는 2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처벌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2%미만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민, 행정적 처분
: 보험료인상,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정황은?
의뢰인은 10년이내에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결국 음주운전을 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된후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과거처럼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음주운전2회재범,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정된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선처가 어려워 보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실히 도왔습니다.
다행히 음주운전 2회로 적발이 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047%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여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범을 비록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음주운전관련 사건을 맡아 해결해온 노하우를 십분 발휘한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쉽지는 않은 사안이었지만 다시한번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아낼 수 있었고, 그로인해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지않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음주운전은 경미한 사안으로 여겨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서 누차 강조드렸지만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수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꽤 높습니다. 하여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개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선처 또는 감형을 받기가 어려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재범으로 적발이 되신 상황이라면 사안이 사안인만큼, 가능한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