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사고에 대한 수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엄청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지만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며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관한 수습을 하지 않은채 뺑소니하였다면 도주치상죄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여서,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단순히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도주치상죄는 1년이상이 유기징역이나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죄의 경우에는 범죄성립요건이 광범위하여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했음에도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또다른 판례에서는 교통사고 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는 했지만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이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를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다행히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정황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자신의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놀랐습니다.
처음 닥친 상황에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피해자가 연락처만 받고 갔다 생각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앗습니다.
하지만 같은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에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보면 도주치상죄에 대해 ‘운전 중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없이 달아난 경우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죄의 경우에는 ⓵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⓶이를 알고도 현장에서 달아난 고의가 있을 때 죄가 성립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CCTV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교통사고를 낸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그즉시 내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로 사고현장을 고의로 이탈한 정황이 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치료를 해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매우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여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구체적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변론에 힘입어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교통사고 현장을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높아진 처벌수위로 인해 아무리 초범이고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여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