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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대한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적발시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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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0.08%미만은 운전면허정지가 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만 되어도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는 길면 5년, 짧으면 1년동안 운전면허 재취득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운전면허가 생계가 직결되거나 공무원 등의 신분인 경우에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 처분을 감경시켜야만 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운전이 생계 수단이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와 같은 사실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행정심판인데요. 생계형운전자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의신청과 달리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행정소송에 비해 훨씬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60일, 늦어도 90일 이내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이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구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정지로 구제받은 실제사례

 

운전면허 구제를 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취소가 되어 정지로 감형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그러했는데요.

 

의뢰인은 이제 막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제 막 태어난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마음이 풀려서 그랬던 걸까요. 평소에는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하는데, 사건당일은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098%이나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유지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구제를 부탁하셨습니다.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한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결과 추분히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행정심판을 통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음주수치가 높은 상황이었으나,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도 없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도 전혀 없었습니다.

 

면허구제는 음주 시 운전을 부득이하게 하게 될 수 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나, 음주운전 전력,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면 구제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제 막 가정을 꾸려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를 홀벌이로 키우고 있었다는 점, 운전이 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0.098%이라는 점으로 인해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결국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린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인용해 주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시 중앙행정위원회의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은 음주수치입니다. 음주수치가 낮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은 상황일지라도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활용해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구제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