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원,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발된 경험이 두 번 이상이 되어도 가충저벌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선처를 베푸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어, 의뢰인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그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