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동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고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뻉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곧바로 차량을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약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상죄(뺑소니)로 처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를 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음주운전 부분을 인정하고 다만 뻉소니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이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다투었고, 결국 검사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물적피해만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던 바, 결국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