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늦은 저녁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의뢰인 A씨. 그런데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당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비골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위의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고 경찰에 기소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8주간의 상해를 입은데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지 못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양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의뢰인에게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이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보상한점, 더불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양형에 정상참작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절한 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