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단순음주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수치는 0.086 나왔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면허 구제가 될수 있을까요?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순음주 음주운전 초범일경우 어느정도의 벌을 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후회가 됩니다. 면허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갈 수 있을까요?
< 답변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미만이고, 과거 5년이내에 동종 전력이 없는 상황이기에,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구제를 받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면허취소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면허구제 체크리스트]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