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았는데요.
혹시 분할납부도 되나요?
< 답변 >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이 경과하는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귀하에게 벌금 납부고지를 하게 됩니다.
벌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벌금 분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검사로부터 그 벌금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분납허가 신청은 검사로부터 벌금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벌금 분납허가 결정을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결제원의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하시거나,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할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