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일단 혈중알콜농도가 0.035% 나온 상태라 억울하긴 합니다만, 술먹고 운전한 것이 잘못이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하는게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답변 >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초범인 경우 0.08%부터 면허가 취소됩니다.
윤창호법 시행과 더불어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주사건에 있어 최근 추세는 10가지가 넘는 양형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반성문 및 탄원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위 사건에 대한 유리한 제반사정을 읍소함과 동시에 양형에 집중하여 다소 낮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