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회식 끝나고 검문에서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처음인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답변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이상 0.2%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 법에서 지정한 법정형이 기준이 될 듯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생활 및 성장환경이나 기타의 양형자료를 착실하게 준비하신다면 위에서 정하는 형보다 다소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어떻게 감경이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안내는 사실관계 및 기타 제반사정을 알아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