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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형량] 음주교통사고 대인사고 초범

<  질문  >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옆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들었고, 보호자가 어린아이를 끌어당겨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아직 조사 전인데 합의나 처벌수위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질문자님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 수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여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저속주행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이 문제되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이가 차량과 접촉하지는 않은 상황이기에 상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설령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CCTV 내용에 따라 비접촉 교통사고로 볼 수도 있고 

실제 비접촉 교통사고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기에 무작정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신다면 추후 사고가 인정된 경우 

합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와 대응방법 모색을 통해 현명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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