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2021년 5월 출소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음주는 처음입니다. 밤 11시 30분경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잤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가게 열러 가려고 준비해서 6시경 나왔고요. 그리고 한 300m 가다가 서로 직진인 상황이고 소도로에서 제가 먼저 진입하여서 주행중인 상황에서 운전석과 뒷좌석 중앙을 받혔습니다. 에어백 다 터지고 차는 다 망가지고 상대방 차도 쌔게 박아서 앞면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서로 보험사 부르기로 했고 도로중앙을 막고 있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한참 상황 설명하고 의무적으로 불어라 해서 불었는데 안나왔습니다. 그러다 무슨 빨대 끼고 다시 불어보세요 하길래 불었는데 0.071%가 나와서 100일 정지이고 상대는 안나왔습니다.
억울해서 혈액으로 다시 측정하려 했는데 경찰관분이 말리시더라고요. 0.071보다 높게 나올수 있다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사고처리 후 집에 왔습니다.
면책금 내고 대인 대물 접수해야 할지, 개인합의로 퉁치자해야 할지요? 보험사에서는 대물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개인합의 보는게 나을거다 하는데, 대인대물로 보험접수해서 합의가 된다면 개인합의 다시 안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 실형인가요? 잘 살아보자 쉬지도 않고 일하고 달려왔더니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 답변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되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누범기간이고 0.071% 면허정지 수치에 인피, 물피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다소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누범이긴하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숙취운전이라는 사실과 수치가 높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벌금형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생활 및 성장환경이나 기타의 양형자료를 착실하게 준비하신다면 위에서 정하는 형보다 다소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어떻게 감경이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안내는 사실관계 및 기타 제반사정을 안내해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